Moons

민사소송 혹은 소액 민사 확정 판결 받고 집에 있거나 바빠서 정신없고 채무자 따라 다니면서 독촉하기도 어렵고



통장압류니 자산 확인 하려면 쉽지않죠 그러다보면 몇년씩 썩고 속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본인의 재산권이기도하고 회수도 힘들고 잘모르니까 귀찮고 가지고 있으면 보면 화딱지나고



민사 판결문  혹은 공증문 서 타인에게 판매도 가능하고 양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채권양도양수 라고합니다.



법인간 사업자간의 거래는 는 많이 있고 사실 개인과 개인끼리도 이런 계약은 얼마든지 정삭적으로 할수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판매도 가능하구요 뭐 부실거래채권 이라고 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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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면 원금의 -_-하;;;

 


어떤수준의 감가 이냐면 그냥 요즘 말하는 가격방어 안되는 멕라렌 ? 



사실 멕라렌 감가 수준이라면 차라리 팔아 버리는게 속편할수도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장기간 지난 판결 민사 채권의 공공 거래값은 ..;; 한숨만 나올수있으니 넘어가고;;



차라리 속편하게 하시는법은 판매를 하지말고 요즘 XX정보사 에서 수수료 후불 조건으로 추심 의뢰 할수있습니다.



돈을 받을수있게 직원이 계속 방문독촉 (합법적으로) .. 허나 가끔 길에 써있는 돈받아드림 이런곳은 잘못하면 GG..;;



크고 괜찮은 업체들 몇몇 있으니 어차피 귀찮은 독촉,받을돈 회수 작업 머리 아파 하지말고 그냥 수수료 주고 



회수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머리 아파 하지마시고 받을건 받아야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좀 상담좀 받으세요 -_-;; 변호사 사무실을 가던지.. 


상담받을 몇만원 아까워서 머리아프다 날리는 경우많이 봄..